법무법인 유석의 기업구조조정 그룹은 그 동안 재무적 위기에 처한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절차), 기업회생절차, 파산절차 등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기업, 채권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하면서 우리나라 도산법 및 구조조정의 법리와 실무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저희 그룹의 업무는 부실기업에 대한 법정의 도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를 대리한 신청, 회생계획안의 수립, 인가절차 또는 채권자 등을 대리한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등 전통적인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반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기업이 자신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인 임의적 기업구조조정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등에 있어서 채무자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나아가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M&A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고객들의 정당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희 그룹은 법원에서 기업도산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기업 등에서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인력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조정의 다양한 국면에 관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풍부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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