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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회생 소송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을 존속시키는 한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절차와 관련된 소송은 일반 민사절차와는 다른 특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전담재판부인 파산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유석은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회생 및 파산사건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고, 법원에서 기업도산실무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기업구조조정 관련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생 및 파산신청 업무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권신고 업무

 

회생개시결정시 채권자들의 채권 및 담보권 신고 업무, 파산선고시 채권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채권 관련 소송, 공익채권관련 소송 및 부인권 소송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채권 관련 소송과 공익채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파산채권 등 소송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국제도산

 

국제도산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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