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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

풍부한 경험과 지식

 

헌법 등 공법 영역은 다른 법률분야와 다른 고유한 법이론과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저희 그룹 인력들은 헌법 관련 각종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모범 법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헌법소송 분야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맞춤식 수행

 

헌법적 쟁점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민사, 형사, 조세 및 행정 등의 소송과정 및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인사·노무 등의 자문과정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어 승소하기 위하여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소송 파트는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 변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업과 공조를 통해서 그 분야에 적합한 헌법적 쟁점을 발굴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헌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사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개별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저희 소송 파트는 당시 법령으로는 승소할 수 없는 소송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을 이끌어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까지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송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법률·명령·규칙·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법요건이 갖추어지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에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다양한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확산·정착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쟁점의 자문

 

또한 저희 파트는 헌법소송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기업의 경영이나 개인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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