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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해 질수록 교역 상대국간의 관세법령의 차이, 교역 상대국간의 관세협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커져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영역에서 지난 40년간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온 김?장 법률사무소는 관세와 관련된 분쟁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탁월한 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협업으로 관세 관련 분쟁 해결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법무법인 유석의 소송 파트는 관세 및 국제통상 영역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2000년 이후 관세 및 국제통상 영역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1,500건 이상이며, 다양한 관세통상 영역에서의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종합 법률서비스의 제공

 

관세 및 국제통상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관련 영역이 다양합니다. 저희 파트는 분쟁 상황발생시 고객이 속한 산업 관련 변호사, 관세 및 국제통상 관련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사무실 내의 다른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건의 발단에서 최종 해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세표준(과세가격)결정을 위한 관세평가 관련 분쟁 해결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심사 과정에서 항상 납세자와 세관당국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과세표준(과세가격)결정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관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파트는 관세평가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단계까지 각 분쟁해결 절차에서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관련 분쟁 해결

 

전세계의 세관은 국제 공통의 품목분류표(HS Code)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액의 세액 추징,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소송 파트는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관련 인력, 산업팀 변리사 들과 함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등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 품목분류 검증 등 소송에 대비한 전략의 수립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관련 관세행정소송 대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기업들은 물품의 원산지 신고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관에서 원산지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각국과 FTA 마다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검증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해석, 적용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세관의 협정관세의 적용배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불복절차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바, 원산지 검증 관련 그룹과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의한 관세혜택 적용가능성을 여부를 판단하고,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소송을 통한 세관의 처분 대응 등 세관의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 및 국제통상 불복사건 대응

 

관세부과 기타 당국의 다양한 제재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고도로 숙련된 법률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소송 파트는 관련 그룹과 협업하여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관세불복 및 행정소송 부문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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