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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기관

법무법인 유석은 신용카드, 시설대여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캐피탈, 저축은행 및 대부업 등 비은행 금융기관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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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비은행 금융기관 그룹은 인허가, 기업인수합병, 영업 및, 규제, 감독기관의 검사 및 조사, 각종 소송 및 분쟁, 공정거래, 형사사건, 조세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다수의 전담 변호사들과 실무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자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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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지식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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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비은행 금융기관 전문그룹그룹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각 산업 분야에서 실무에 밝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실무적인 전문성에 기초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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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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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그룹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사무소 내의 유관 전문그룹그룹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은행 금융기관 그룹은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 포함), 리스사, 할부금융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대부회사를 위해 사업 및 거래계획의 수립과 실행, 법규준수, 규정의 적용 및 해석 등 전 분야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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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 유형에는 영업 및 규제 관련 자문, 감독기관의 검사 및 관련 자문,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리, 공정거래 관련 사건 대리,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 대리, 상장, 증자, 해외증권발행, ABS 거래 기타 자금조달 관련 거래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기업인수합병, 영업양수도 관련 사항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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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그룹은 신설 리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대부회사를 위해서 회사설립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업무를 위한 제반 계약서 및 부속서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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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사, 자구계획 수립, 자산 매각, 소송 및 분쟁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수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부채 인수거래에서 금융지주사들과 외국계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신규 저축은행 인가 및 자산·부채 인수, 예금보험공사와의 정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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